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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신기술개발, R&D지원사업, 미래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산교통혁신기금"(이하"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재송동 센텀IS타워) 11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 2. 대중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 사업
  • 3. 미래 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학술용역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
  • 4.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 개발 R&D 지원사업
  • 5.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및 시설물 개선사업
  • 6. 법인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 7. 재원의 관리 및 운영
  •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이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 다만, 수혜자의 이익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제세공과금, 운송/교통비 등)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6인의 이사를 둔다.
② 이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③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각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시민단체 1명 포함), ㈜마이비 대표이사가 추천한 후보자 1명, 교통운영기관(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교통공사)이 추천한 후보자 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하여 만료되는 이사를 추천한 추천자가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소속 법인의 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 법인의 이사직도 종료된다.
④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 선임 필요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고, 감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시민단체로 정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 종료일까지이다.
제1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5. 공익법인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2. 법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4.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 경우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제32조의 교통혁신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교통혁신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정한 재원 집행 안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전자장치(스피커폰, 화상통신 등)를 통해 출석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개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제 16조 제1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 청구일 후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제22조 제2항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 2.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
  •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 시 별지목록을 변경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재원 기타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마이비에서 사회 환원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하는 금원 그리고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2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 회계연도는 이 법인의 설립 등기완료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결산잉여금)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차기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가 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 법인은 제3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장 교통혁신기금운용위원회
제32조(설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 교통혁신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제33조 (운영) 교통혁신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① 이 법인은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상근직원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근직원은 사무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추진실무에 관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출연자인 ㈜마이비 또는 ㈜마이비가 지정하는 자가 상근직원에게 이 법인 재산에 대한 현황(은행계좌, 회계장부 등)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 법인은 언제든지 그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사무국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마이비가 지출한 실비는 법인에서 사후 정산해 주기로 하며, 기타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사무국은 이 법인의 설립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⑥ 목적사업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모제 등의 방법으로 목적사업을 발굴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있으면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해산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부산시청에 귀속한다.
제38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결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이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