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6인의 이사를 둔다.
② 이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③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각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시민단체 1명 포함), ㈜마이비 대표이사가 추천한 후보자 1명, 교통운영기관(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교통공사)이 추천한 후보자 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하여 만료되는 이사를 추천한 추천자가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소속 법인의 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 법인의 이사직도 종료된다.
④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 선임 필요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고, 감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시민단체로 정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 종료일까지이다.
제1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5. 공익법인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2. 법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4.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 경우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